조례 의거 인당 400여만원 지급…구의회 "원구성 파행 지급제한 해당 안돼"
전문가 "주민들은 원 구성 안 되면 일 안한다고 봐…당 차원 감독 강화해야"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지역 일부 구의원들이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도 급여를 받아 눈총을 사고 있다.
24일 지역 정가와 기초의회 사무국 등에 따르면 대덕구의회는 의장·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선출 계획만 세워 놓고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 동수로 구성된 대전 대덕구의회는 어느 한쪽 당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 의결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양당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몇 차례 협상 자리를 마련했으나 임기 시작 한 달이 다 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제 역할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의정 활동비(의정비)와 월정수당은 지난 20일 지급됐다.
구의원 8명에게는 의정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천360원 등 1인당 456만9천360원(세전)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석 중 더불어민주당 6석과 국민의힘 4석으로 구성된 동구의회에서도 구의원들이 의정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450만원 상당(세전)을 지급받았다.
대전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0일 양당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고, 결국 의장직은 여당에서 차지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셀프 의장 선출 폭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는 양상이다.
각 자치단체는 조례로 구의원 의정비와 월정수당 등 지급과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대전 동구의회의 경우엔 의원이 범죄 혐의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일부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절반으로 감액한다.
대전 내 다른 기초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원 구성 과정에서의 문제는 의정비 등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구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규정에 따라 (의정비 등이) 지급되는 게 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철 중부대 교수(행정학 박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 구성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당 차원에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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