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신규 법정감염병인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진단 항목을 신설하고, 검체 채취·처리 기준 등을 최신화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5판을 발간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진단 항목 신설…영문 감염병명도 국제 표준 맞춰 현행화
질병관리청은 91종의 법정감염병을 검사하는 의료기관, 지자체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는 실무 지침인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정감염병 항목 추가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진단 항목이 신설된 점이다. 아울러 영문 감염병명은 국제 표준명 기준으로 현행화됐다.
◆검체정보 개정…항응고제 사용 기준 정립, 채취 시기 상세 안내
검체정보와 관련해서는 처리용기 기준이 정비돼 감염병별 항응고제 사용 기준이 새롭게 정립됐다.
또한 바이러스 배출 시기에 따른 검체채취 시기가 상세하게 안내돼 검사기관의 검체 관리 정확도를 높였다.
◆신종감염병증후군 세부검사법 추가…확진체계 변경사항도 반영
검사법 측면에서는 신종감염병증후군 분석을 위한 세부검사법이 추가됐고, 허가시약 확대 등에 따라 관련 검사법이 최신화됐다.
바이러스성 출혈열 등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례에 대한 안내도 새로 담겼다.
이외에 제1급 감염병 확진체계 변경 사항과 최신 기술이전 내용이 검사기관 정보에 반영됐고, 참고문헌 정보도 최신 자료로 갱신됐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민간 전문가 검토 거쳐 현장 적용성 제고
이번 개정판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소속 민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침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QR코드로 현장 확인 강화…7월 24일부터 순차 배포
질병관리청은 개정 지침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기관, 연락처, 검체 기준 등 검사 의뢰 시 필요한 정보를 요약한 별책을 함께 배포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현장에서 진단검사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제공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5판(본책, 별책)과 QR코드는 7월 24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감염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본은 7월 말까지 공공검사기관, 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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