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10년 넘게 연락조차 없던 큰아버지의 1억원대 빚을 갑작스럽게 떠안게 된 조카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해외에서 근무하던 중 예상치 못한 대습상속으로 거액의 채무를 짊어질 위기에 놓인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인 A 씨는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그는 "1년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가족, 친지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아버지는 형제들 중 가장 이른 2009년 세상을 떠났으며 큰아버지는 2020년 사망했다. 큰아버지 장례식 당시 A 씨는 큰어머니와 사촌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본인과는 무관한 일로 치부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해외에 체류하던 A 씨는 삼촌들로부터 큰아버지의 부채와 관련해 은행 및 법원의 서류가 송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삼촌들은 상속 포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달했으나 A 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어른들이 알아서 정리하겠지"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예상 밖의 문건을 수령했다.
서류에는 큰아버지가 생전에 금융권에서 차입한 약 1억원의 대출금을 조카인 A 씨가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확인 결과, 큰아버지는 2014년 해당 자금을 대출받은 후 2020년 사망 시점까지 갚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큰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빚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이제 와서 1억원이 넘는 빚을 제가 떠안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A 씨는 호소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 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대출이 오래된 만큼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며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대습상속의 개념을 짚었다.
조 변호사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다.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가 큰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아버지 대신 상속이 되는 대습상속으로 인해 채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조 변호사는 분석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상속 포기 기한에 대해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 씨의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연자가 지난해 통지를 통해 이미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면 상속포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다"고 진단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큰아버지의 대출은 2014년 발생한 것이며 은행 대출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소멸시효를 항변해 볼 여지도 있다"고 조언을 건넸다.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만기일이나 연체 발생일)부터 5년 동안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미 기한이 지나서 갚을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소멸시효 항변)할 수 있다.
반면 5년 안에 은행이 소송·가압류·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빌린 사람이 이자를 단 1원이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시효는 그날부터 다시 리셋(시효 중단)된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