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매하면서 '매도인 대출'을 시행해 큰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해당 동네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자택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일대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3개월간 거래된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 아파트 매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거래가 전체 거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기간 체결된 15억원 이상의 아파트 거래 144건을 들여다보면 전체 30건 가운데 총 9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규모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는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매각 사례와도 유사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지마을 금호1단지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오는 10월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였다.
당시 매수인은 "양지마을에서는 이런 거래가 상당히 많다"라며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의 거래 이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매도인 대출이 꾸준히 이뤄져 왔다.
일부 거래에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매도인 대출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일례로 23억원에 거래된 한 매매건에서는 매도인이 20억9000만원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매매가격의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매수인이 실제로 마련한 자금은 전체 거래금액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매도인이 수십억원 직접 빌려주는 거래 잇따라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집값 상승 속도가 빠른 반면,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라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이전이 제한되기에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의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자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출 규제에 따르면 5억~25억원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는 방식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마을에서 이 같은 거래가 특히 활발한 배경에는 재건축 사업 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예정돼 있어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에 잔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매수인도 우선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