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가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데다 한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2022년 7월 코인사업을 하며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투자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싸게 사면 상장 후 이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초 A씨도 상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B씨를 홍보모델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B씨 역시 A씨 업체와 그 어떤 관련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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