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4월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발과 소지품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B씨가 중국판 SNS인 웨이보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해당 게시글은 조회수 3천만 건을 넘기며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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