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의장 황선희)가 신천지 관련 건축물의 용도변경 불허를 둘러싼 행정소송과 관련해 과천시의 행정 판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도시의 교육환경과 시민 안전, 공공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다른 기본권 및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 역시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 아니라 건축물의 이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행정의 적법성과 공익성을 살펴보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당 건물이 과천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1㎞ 이내에 초·중·고등학교 10곳이 자리한 교육 밀집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학생들의 통학로와 시민들의 생활권이 집중된 지역인 만큼 건축물의 용도와 이용 형태가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2020년 경기도 조사에서 해당 시설의 일일 예배 참석 인원이 9천930명으로 파악된 사실을 언급하며,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 특성상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공공질서 유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시설 주변에서 시민과 학부모들의 집회와 갈등이 이어졌던 점도 공익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해당 건물의 매매와 소유권 이전 과정,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경위, 실제 사용 실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심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선희 의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인의 재산권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도시의 공간 구조와 교육환경, 시민의 생활권, 공공복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행정 영역”이라며 “과천시가 시민 안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 결정이 존중받기를 기대한다. 법원 역시 지역의 특수성과 공익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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