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9440억원 지급해야"…노소영 변호인단 성공보수 상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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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9440억원 지급해야"…노소영 변호인단 성공보수 상당할 듯

아주경제 2026-07-24 18:26: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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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의 성공보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승주 부장판사)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변호인단의 성공보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송 가액이 큰 경우 1~7% 내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변호인단은 성공보수로 1%(약 94억원)~7%(약 660억원)까지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해광·한누리·온세상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판결은 약 9년 만에 나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8년 9월 결혼했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면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자료 20억원을 확정하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핵심 쟁점이던 'SK 주식 분할'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이날 선고를 결정했다.

양측이 이날 결정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향후 재판이 더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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