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서 쏙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檢, 자금흐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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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서 쏙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檢, 자금흐름 추적

연합뉴스 2026-07-24 18:11: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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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 여사 측에 일부 소명 요구…비자금 메모 진위도 파악 중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 금융계좌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측에 일부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 비자금 메모의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관장과 김 여사,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

혐의를 적용하려면 자금 출처가 비자금이라는 사실과 상속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비자금을 상속받아 사용했다는 내용까지 입증해야 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당사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망했고, 김옥숙 여사가 90세의 고령이라 수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에서 SK그룹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며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의 비자금 메모를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 회장에게 넘어가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후 5·18 기념재단은 "노 관장 측이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또한 "김 여사가 불법 비자금 152억원을 아들 노재헌씨 공익법인에 기부해 불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아들의 공익법인에 자금을 출연한 시점부터 시작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가 범위가 넓어 분석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김 여사 메모 역시 검찰에서 새롭게 진위와 작성 시기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재산분할 재판 결과 [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재산분할 재판 결과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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