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남광주 남구 양림동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고,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차로 한가운데 차량을 서게 한 뒤 흉기를 꺼내 들고, 머리를 차량에 부딪치려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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