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약 9년 만에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연 5%의 이자는 연간 약 472억 원 규모다.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 금액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 원보다 약 4400억 원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으며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2018년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위자료와 함께 SK 주식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최 회장 측은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대외 활동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대외 활동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주식을 직접 이전하는 대신 해당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면서 최 회장의 SK 지분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경영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게 됐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다. 재산 산정 기준이 되는 SK 주식 가격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당시 시세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SK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그 상승분까지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사유로 제시했던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배제됐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을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 지급을 명령한데 이어 항소심은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 원으로 늘렸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심리가 이뤄졌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혼인 해소 과정에서 사회적 우려를 낳은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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