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前사업부장 등도 재판에…'수사 무마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불법 당원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단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 등은 2016년 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천만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만희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한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이희자 근우회(여성단체) 회장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2021년 6월 신천지 이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는 전직 신천지 간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근우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른 건이 아니고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4개월 뒤 이 총회장을 불기소했지만, 이후 법원은 신천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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