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에 시작된 조건만남"···성착취 통로 된 SNS, 국내 규제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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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에 시작된 조건만남"···성착취 통로 된 SNS, 국내 규제 언제쯤

여성경제신문 2026-07-24 1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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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 생성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 생성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처음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14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70%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착취에 유입됐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접속을 법으로 막아서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법과 제도는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위기청소년(151명) 중 최초 피해 연령을 '14세'라고 응답한 비율이 30.5%(46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15세(20.5%), 13세 및 16세 이상(각각 18.5%), 12세(7.3%), 11세(0.7%) 순이었다.

지난 2022년 조사 당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응답이 '16세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성착취 주 피해 연령층이 3년 만에 2세 하향된 셈이다. 과거 조사(2019·2022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11~12세 피해 비중도 이번 조사에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이들을 범죄 표적으로 만든 결정적 수단은 SNS였다. 전체 응답자의 67.6%(102명)가 오픈채팅·메신저·쪽지 등 SNS를 통해 성착취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조사 결과(33.3%)의 두 배 수준이다. 1:1 채팅앱 및 화상·랜덤채팅을 통한 피해는 19.9%(30명)로 뒤를 이었다.

중·고교생 420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에서도 SNS의 위협이 입증됐다. 특히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사진 전송을 요구받는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를 입은 청소년(201명, 273건) 중 51.9%가 인스타그램, 엑스(X), 틱톡 등 피드형 SNS 플랫폼을 통해 범죄에 노출됐다. 오프라인 만남 요구나 성매수 유인이 결합하는 등 범죄가 심각할수록 피드형 SNS가 핵심 경로로 작동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범죄·유해 환경서 아이들 보호"···전세계, 청소년 SNS 규제 속도전

이처럼 SNS가 성범죄를 비롯해 학교폭력, 마약 등 청소년 대상 범죄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자 해외 주요국들은 강력한 법적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플랫폼에 계정 보유 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법 시행 직후 470만 개가 넘는 계정이 정지·삭제됐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했으며, 영국·스페인·그리스·캐나다·UAE 등도 최소 이용 연령 제한과 연령 확인 의무를 강화했다.

프랑스 의회는 오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로블록스, 왓츠앱 등이 적용 대상이다. 플랫폼 기업은 여권이나 은행카드 등 위·변조가 어려운 수단으로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프랑스 방송통신 규제기관(아르콤)의 제재를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SNS 규제의 칼을 빼든 데는 청소년의 SNS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호주 머독어린이연구소(MCRI)의 청소년 1239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하루 2시간 이상 SNS를 이용하는 집단은 1시간 미만 이용자에 비해 우울 증상을 겪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SNS의 자극적이고 편향된 콘텐츠에 지속 노출되면, 정서적 발달은 물론 올바른 현실 인식 형성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韓, 입법·정책 제자리걸음···국회, 관련 법안 7건 '모두 계류중'

다만 국내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연령이 나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 마련은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으나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만 14세 이하 SNS 가입 제한, 청소년 대상 추천 알고리즘 제한, 일일 이용 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조치도 단계적 검토 수준에 그쳐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및 14~19세 청소년 대상 중독성 알고리즘 노출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성급한 접근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맞춤형 정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입법과 정책 마련이 미뤄지는 사이 국내 청소년 보호 조치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 안전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메타코리아가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을 도입하고, 틱톡이 일일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해 콘텐츠 및 성범죄 접근을 막기 위한 자체 규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데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아동·청소년 성착취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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