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 11월4일 오전 0시께 인천 연수구 한 사무실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빌린 뒤 2억2천만원을 갚았으나, 남은 8천만원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척수를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됐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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