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대가로 8천여만원 수수…LH 전 직원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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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대가로 8천여만원 수수…LH 전 직원 2심도 징역 8년

경기일보 2026-07-24 17:2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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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을 받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정보를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직원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35)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6억501만원 추징을 추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LH 업무의 정당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B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징 명령을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9년과 84억8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가 추징을 선고하지 않자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에게 35차례에 걸쳐 모두 8천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받은 뇌물에는 내연녀의 오피스텔 관리비와 고가 브랜드 패딩, 가전제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담긴 보안 1등급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차례에 걸쳐 99억4천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3천303억원을 들여 주택 1천800여채를 매입했다. 매입 주택에는 인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한편,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LH에서 직위 해제됐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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