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래다 떨어뜨렸다” 주장했지만…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친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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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다 떨어뜨렸다” 주장했지만…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한 친부 실형

경기일보 2026-07-24 17:2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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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로 기소된 A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5년 7월17일 오전 4시23분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를 안아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군의 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과 늑골 골절 등이 한 차례의 충격이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로 각기 다른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사건 당일 의료진이 확인했을 당시 B군은 머리뼈와 늑골 골절,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 당시 2~3일 이내 숨질 가능성이 클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아내에게 아이를 넘겨받아 혼자 돌보기 시작한 뒤 1시간10분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지인들과 “아이가 울 때마다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B군은 앞으로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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