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전국을 돌며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부산과 경북 문경시 등을 돌며 비슷한 범죄를 3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씨의 청라동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을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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