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본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관련, 검찰이 시설장에게 징역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10분 색동원 시설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 20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요구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피해자들이 시간·장소 기억은 어려워하나 피해여부·가해자 등 중요한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범행경위, A씨 발언 등 자세한 부분마저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직자나 폐쇄회로(CC)TV에도 허점이 있고 무엇보다 A씨가 시설장이라 자연스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성폭행이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에 되레 권력이 저지른 범죄”라며 “당초 처벌을 원치 않았던 피해자마저 이제는 A씨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 4건 가운데 폭행 1건만 인정하고 성폭행 3건은 모두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장애뿐만 아니라 외부영향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어 객관적 증거만을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 피해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일부 범행은 A씨 부재, 자세 어려움으로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당직자나 CCTV 허점이 있더라도 늦은 시각 추운 날씨 속 기다려야한다”며 “범행했더라도 소리가 들리는 데다 여성직원들이 A씨범행을 숨겨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폭행은 인정하나 입소자 안전을 위한 훈계였다“며 ”장애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장애계에 봉사한 A씨에게 관대한 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이 A씨에게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고 휴대폰 사용이 어려워 진술오염 가능성도 적다“고 반박했다. 또 ”폭행도 영상으로 봤을 때 단순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최종의견을 끝으로 이날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 이어 오는 9월2일 오후2시10분께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색동원에서 중증발달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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