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행세하며 거액 갈취한 부부…무고죄 추가 기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무속인 행세하며 거액 갈취한 부부…무고죄 추가 기소

연합뉴스 2026-07-24 17:10:07 신고

3줄요약

피해자가 고소하자 "아동 납치 미수범이다" 누명 씌워

납치 (PG) 납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무고죄로 추가 기소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장모(49)씨와 심모(47)씨 부부를 무고죄로 전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다 자신들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아동 납치 미수' 범인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 사이였던 장씨와 심씨는 2018년께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A씨에게 용한 무속인 '조말례'를 안다며 접근해 피해자를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했다.

하지만 조말례는 이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실제로는 장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다.

이들은 무속인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 아파트 지분과 77억원 상당 재산을 빼앗았다.

2019년 9월에는 피해자 A씨에게 '조말례의 미션'이라며 "학교로 가서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줘라"라고 지시한 뒤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A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다 2024년 A씨가 자신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 취하를 압박하기 위해 자신들이 퍼뜨렸던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A씨를 아동 납치 미수범으로 몰아가며 지난해 4월 맞고소했다.

이들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죄로, 그의 시어머니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영리약취·유인 등) 교사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날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과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다 허위 맞고소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스라이팅을 이용한 착취형 범죄와 국가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고소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심씨는 지난 14일 법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lyn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