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전 이천시장, 이천시민 312명 소송대리로 윤석열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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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전 이천시장, 이천시민 312명 소송대리로 윤석열 상대 승소

경기일보 2026-07-24 16:5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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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전 이천시장
엄태준 전 이천시장

 

이천시민 300여명의 대리소송을 진행한 변호사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을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2일 이천시민 31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고 1명당 10만원씩 모두 3천1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민선 7기 이천시장을 지낸 엄태준 변호사가 이천시민 312명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지역 시민들을 대리해 비상계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지역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소송은 지난해 9월1일 ‘윤석열 손해배상소송 이천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시민들은 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엄태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 측이 소송위임의 효력과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양측이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뒤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천시민운동본부의 신속한 결정과 시민들의 용기가 실질적인 변론이 이뤄진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결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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