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SK 주식도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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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SK 주식도 분할 대상"

M투데이 2026-07-24 16:2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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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SK그룹, 아트센터 나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SK그룹, 아트센터 나비)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액은 앞서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는 4300억여원 줄어들었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이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였다. 최 회장 재산의 상당 부분은 SK㈜와 주요 계열사 주식으로 구성돼 있어, 재산분할 방식이 관심의 초점이 돼 왔다. 

그동안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가사와 양육을 맡고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SK㈜ 주식을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최 회장의 SK㈜ 지분은 25%대에 그친다. 이번 판결로 지분이 희석화할 경우 경영권 방어력이 취약할 수 있다. 당장 지배구조가 흔들린다기보다 잠재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출처 :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출처 : SK그룹)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몫을 전체 부부 공동재산의 3분의 1 수준인 33.3%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등한 SK㈜ 주식 가격은 반영하지 않고, 대법원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당시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지목된 300억원은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이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9년 이혼 소송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남았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이듬해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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