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지역 선배와 말다툼하다가 '싸가지 없다'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유흥주점에서 지역 선배 B(56)씨와 말다툼했다.
'후배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핀잔을 들은 A씨는 지인들의 만류로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흉기를 들고 주점에 다시 찾아가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출혈과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1심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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