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양산=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나동연 양산시장 측근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 시장 측근이자 공무원인 A씨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단체를 동원해 나동연 당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남도선관위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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