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혜복 교사가 학교에 차질 없이 복귀하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 교사 측 대리인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의 교육노동자 부당해임 소송에서 지 교사 승소 판결했다.
지 교사는 2023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 교사는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고 지 교사는 부당전보라며 반발했고 2024년 9월 해임됐다. 이후 지 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전보무효·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거울 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