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판결···9년 이혼소송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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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판결···9년 이혼소송 결론

이뉴스투데이 2026-07-24 15:4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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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시작된 양측의 이혼 소송은 약 9년 만에 사실상 결론을 맞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열린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이는 이혼 확정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시점 사이 SK 주가는 5배 이상 상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주가는 변동성이 크고 상장주식은 언제든 환가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라며 “이혼 확정 후 주식 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관계가 해소된 쌍방에게 분담하지 않으면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부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 혼인 당시 보유 자산과 부부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이 SK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도 함께 반영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회사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노 관장 몫 중 부족한 금액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약 9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의 결과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고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확정된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만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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