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훔친 고교생 불구속, 망본 중학생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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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훔친 고교생 불구속, 망본 중학생만 구속

이데일리 2026-07-24 15:3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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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도심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은 골드바를 직접 훔친 고등학생이 아닌 망을 본 중학생만 구속했는데 범행을 주도한 쪽이 중학생이었던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과 중학생 B 군을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25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금은방 업주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70m가량 뒤쫓아 A 군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A 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에서 망을 보던 B 군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B 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골드바를 직접 훔친 A 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례적으로 비칠 수 있는 법원 판단의 배경에는 범행 구조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계획하고 제안한 것은 망을 본 B 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중학생 B 군이었고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도 B 군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고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 군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 역시 B 군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둘 다 돈이 필요하니 같이 해보자며 B 군이 흉기를 건넸고 A 군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골드바 등 증거를 모두 압수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A 군은 고등학교 1학년, B 군은 촉법소년 연령을 갓 넘긴 중학교 2~3학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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