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동양생명의 우리금융지주 편입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임시주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안이 가결되면서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핵심 절차를 마쳤다. 다만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절차는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의 잔여 주식을 모두 취득하고, 그 대가로 우리금융 신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동양생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고 우리금융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주식교환 과정에서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교환비율이 동양생명의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동양생명은 두 차례 주주간담회를 열어 산정 근거를 설명했고, 우리금융은 반대 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상향 조정했다.
앞서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거쳐 지난 16일 효력이 발생하면서 관련 절차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주주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11일 모든 발행주식이 우리금융으로 이전된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동양생명은 8월 말 상장 폐지되고, 우리금융 신주가 상장되면서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 편입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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