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신도 출신 유튜버, 메이플·김도형에 3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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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신도 출신 유튜버, 메이플·김도형에 3천만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2026-07-24 15:0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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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거짓 제보" 등 허위 방송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을 두둔하고 성폭행 피해자 등을 비방한 이 교회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총 6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촬영 김인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의 전 여신도인 잎 메이플 잉 퉁 후엔(이하 메이플)씨와 JMS 반대 단체 엑소더스 운영자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라며 "이 범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해배상액에 대해선 "책임의 범위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인신공격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덧붙였다.

메이플과 김 교수는 유튜버 A씨가 게시한 동영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각 5천만원씩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원고들의 얼굴이 드러난 동영상 79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명이었다.

해당 영상에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거짓 제보자들이 만들어 판매한 것', '한 남자를 짝사랑했던 여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자 벌인 무서운 일', '김도형 교수는 거짓 사기꾼'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2023년 4~6월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동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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