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9년 재산분할 소송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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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9년 재산분할 소송 마침표

뉴스락 2026-07-24 14:5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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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 뉴스락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액수가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9년 법정 공방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 모두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진행됐다.

당시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근거로 인정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돼 이번 심리에서는 재산분할 규모만 다뤄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금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과정에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산정했으며, 분할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 기여에 따른 결과"라며 이후 상승분은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이후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 자금 관련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산분할 규모는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이날 선고 이후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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