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최 회장)는 원고(노 관장)에게 944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총비용은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오늘 재산분할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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