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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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지급"

뉴스앤북 2026-07-24 14:30:02 신고

최태원 노소영 /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최태원 노소영 / '강적들' 방송화면 캡처 

[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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