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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