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에 ‘위헌’ 판단…교직사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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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에 ‘위헌’ 판단…교직사회 파장

투데이신문 2026-07-24 14:2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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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4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24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유·초·중등 교원노조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4일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인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원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존 유·초·중등 교원노조에 적용되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대학교원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교수 개인에게는 허용되는 정치활동이 교수들이 노조를 구성하면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입후보, 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고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합한 대학교원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괄적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결사체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헌재는 이번 결정이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원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등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결정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교원노조의 기존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교원노조들은 학교와 수업에서 교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파적 교육이나 정치적 선동은 제한해야 하지만 학교 밖에서 교육정책에 의견을 밝히거나 노동조합을 통해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교원노조들은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교수노조의 정치활동만 허용하고 같은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유·초·중등 교원노조의 활동은 계속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모든 학교급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조항에 제동을 건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교원노조법 제3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실 안에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교실 밖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며 “교육정책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원노조의 의견 표명까지 정치활동으로 묶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노조에는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같은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유·초·중등 교원노조에는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모든 학교급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헌재 결정에 맞춰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교수노조에 허용할 정치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 논의가 유·초·중등 교원노조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문제로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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