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수사관들을 동원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주거지와 차량에서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계획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유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께 경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8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으로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이 아파트 입주민 50대 여성 B씨가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은 유씨의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했다.
B씨는 사건 직후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다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사건 당일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가 꺼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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