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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