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전국을 돌며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그밖에 부산과 경북 문경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3건의 비슷한 범행을 더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A씨의 청라동 범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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