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태우 비자금' 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천440억 원·연 5% 이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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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태우 비자금' 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천440억 원·연 5% 이자 선고

경기일보 2026-07-24 14:1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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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두한 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최 회장 소유의 주식회사 SK 지분과 관련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혼인 기간 중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재산분할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노태우 비자금'의 기여도 인정을 법리 오해로 판단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앞서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비자금 기여분은 배제하면서도, 혼인 기간 중 주식 가치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재산분할액을 9천440억 원으로 재산정했다. 한편, 2심에서 정해진 위자료 20억 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되어 이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는 선고를 내린 직후,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후 "판결문을 전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후 대법원 재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양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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