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마이웨이] 입사 1년, 내 퇴직금은 어디에 쌓이고 있을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머니 마이웨이] 입사 1년, 내 퇴직금은 어디에 쌓이고 있을까

여성경제신문 2026-07-24 14:05:00 신고

3줄요약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기에는 돈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더 벌고 더 모으고 싶지만 일상까지 돈 걱정에 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뿐인 삶, 돈에 끌려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항해할 수 없을까요? [머니 마이웨이]는 월급·소비·주거·대출·노후처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문제들을 경제의 언어로 풀어보고 각자의 삶에 맞는 돈의 기준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개인 IRP에서는 본인이 납입한 돈을 예금과 펀드, 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ChatGPT
개인 IRP에서는 본인이 납입한 돈을 예금과 펀드, 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ChatGPT

입사 후 1년 동안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근속 1년을 앞두고서야 퇴직급여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4월부터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계좌에 남겨 운용하거나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164만6000곳 가운데 실제 도입한 사업장은 44만2000곳이었습니다. 도입률은 26.5%였습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6000명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자는 697만2000명으로 가입률은 53.3%였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 이후 받을 급여지만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재직 중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거나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나 기금 등 회사 밖에 적립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넣고 근로자가 예금이나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 없다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DB형이나 DC형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는 주체가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IRP를 만들어도 재직 중 발생하는 회사 퇴직금이 해마다 그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도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2026년 7월부터 가입 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까지 넓어집니다. 회사가 이를 도입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이 회사 밖 기금에 적립됩니다.

재직 중 노후자금은 개인 IRP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퇴직할 때까지 자신의 퇴직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습니다. 재직 중부터 노후자금을 굴리려면 월급의 일부를 개인 IRP나 연금저축에 따로 넣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을 미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으로 별도의 노후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 IRP에서는 본인이 납입한 돈을 예금과 펀드, ETF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도 기존 IRP에 넣어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는 함께 운용되지만 금융회사는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구분해 관리하고 인출할 때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합니다. 

개인 IRP의 대표적인 장점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DC형 퇴직연금의 개인 추가 납입액, IRP 납입액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이를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 900만원을 모두 채우려면 매달 75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입사 1년차 직장인에게는 생활비와 주거비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900만원은 반드시 채워야 할 저축 목표가 아니라 세법이 인정하는 최대한도입니다.

IRP에서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까지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떼지 않은 금액을 운용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돈을 자유롭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55세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출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장기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주식을 직접 살 수 없고 주식형 펀드와 ETF 같은 위험자산은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첫 IRP에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한도를 얼마나 빨리 채우느냐가 아닙니다. 이직 기간의 생활비나 보증금처럼 가까운 시기에 필요한 돈까지 넣으면 세금 혜택을 얻는 대신 현재 돈을 사용할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회사 퇴직금은 퇴사한 뒤 IRP에서 계속 운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IRP에는 가까운 시기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돈을 따로 쌓아야 합니다. 첫 납입액은 세법이 정한 최대한도가 아니라 오래 묶어둘 수 있는 금액에서 정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급여나 개인 납입금을 적립해 운용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

☞푸른씨앗: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금을 모아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정급여형(DB):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과세이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의 납부 시점을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Copyright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