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국회서 '우주항공·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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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 국회서 '우주항공·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 건의

연합뉴스 2026-07-24 13:5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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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입법 필요성 강조·국회 협조 요청

유의동(왼쪽) 국토교통위원장 만난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의동(왼쪽) 국토교통위원장 만난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도는 24일 박완수 지사가 국회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두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과 인근 진주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정주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며, 특별법이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제도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남해안은 해양관광과 조선·우주항공·방산 등 전략산업이 집적된 국가 성장 거점이지만 보전산지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투자와 개발에 제약받아왔다.

이날 박 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계획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남도는 전남, 부산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오고 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은 영호남 상생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라며 "경남도는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두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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