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24일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학 교수들은 2020년 6월 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사 노조에 적용되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교수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돼 교수 개인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교수 노조는 금지됐다.
헌재는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학교수 개인의 정당 가입, 공직 입후보,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대학교원이 결사체를 만든 것이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결정의 심판 대상이 초·중등교원 노조의 정치 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전 결정 대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한다고 보고 대학교수 노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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