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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씨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현 씨는 2020년 3월~2023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 우진매쓰 교재개발실장 서모 씨와 공모해 EBS 교재 집필진 등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을 받고 대가로 4억2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현 씨에 징역 1년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년간의 문항 매매와 억 단위의 대가 수수 행위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씨는 최후진술로 “3년 전에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왔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고생하시고 일하신 게 다 부정당한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현 씨는 수학강사로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며 이는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 씨의 교재에 수록된 문항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 등에 출제돼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심의가 발생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내달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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