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등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제도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눠 10% 또는 12.5%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301조 관세를 더해 총관세율을 12.5%로 맞춘다.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별도의 301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세율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관세 대상 한국산 제품은 최소 1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받는 제품과 부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원자재와 일부 특정 품목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새로운 관세는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앞서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122조 관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번 결과가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논의했다.
우리 측은 두 종류의 301조 관세를 합한 부담이 한·미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MFN 세율과 15% 가운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다음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서 추가 관세 부담을 최대 2.5%포인트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노동 관세로 총세율이 이미 12.5%까지 높아진 품목에 과잉생산 관세가 2.5%포인트를 초과해 더해지면 한·미가 합의한 15% 선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생산 조사는 철강과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화학, 기계, 조선 등 한국의 주요 제조업을 폭넓게 겨냥하고 있다. USTR은 지난 3월 한국과 중국, EU, 일본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관세율과 대상 품목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의 최종 확정으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잉생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미국 측의 최종 조치가 나올 때까지 고위급 협의와 업종별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제노동 301조 관세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의 총합이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미국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우리 측 이익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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