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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이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씨 측은 교재 제작을 위한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 전부”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한 것으로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현씨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검찰 주장에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고생하며 만든 문항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능 관련 문항 제작 대가로 약 4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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