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의 한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남자 경찰관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산하 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도내 모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를 목격한 같은 경찰서 여성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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