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4차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예산 과목을 시설비로 분류해 편성한 것을 놓고 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3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1차 회의에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4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 수립 용역 예산 과목이 부적절하게 편성되는 등 "회계 질서가 문란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종합계획은 도내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도는 3차 종합계획 유효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4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2억원 중 우선 2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차 종합계획 수립할 때는 용역 예산 과목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했지만 3차와 4차 때는 시설비로 잡았다.
한 의원은 이같은 예산 편성 방식이 연구용역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면 과업 내용과 용역 비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용역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시설비로 편성하면 이같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설비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기본조사나 실시설계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라며 "(제주도 풍력 발전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5년 단위 종합 계획인만큼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용역)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기술 검증이 필요한 용역의 예산과목은 시설비로도 편성할 수 있다"며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 의원은 2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선 용역비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했다가 3차 때는 풍력공유화기금에서 4차 때는 다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등 기준이 오락가락 한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기 이용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풍력공유화기금 도입 취지에 맞게 용역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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