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의 실제 가창자들이 음실련 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버추얼 아이돌 그룹 이세계아이돌과 플레이브의 실제 실연자들 역시 음실련 회원으로 활동하고 하고 있는데, 버추얼 아이돌이 K팝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뒤에서 음악을 구현하는 실제 실연자들의 권리 보호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버추얼 아이돌은 디지털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음악을 표현하는 주체는 실제 가창자와 연주자다. 캐릭터IP 중심의 콘텐츠지만 실연은 현실의 사람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음악 실연자로서 정당한 권리 보호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버추얼 아이돌은 더 이상 실험적인 콘텐츠가 아니다. 음원을 발매하고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높은 재생 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공연과 콘서트를 개최하며 기존 K팝 그룹과 견줄 만한 팬덤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이 캐릭터IP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그 이면에서 음악을 구현하는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음실련 김승민 전무이사는 “버추얼 콘텐츠가 성장할수록 캐릭터보다 그 뒤에서 음악을 구현하는 실연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콘텐츠의 형태는 변화하더라도 실연자의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음실련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실연자 중심의 권리 보호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