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폭력 일삼던 아버지 "생활비 보내라"…부양 거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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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폭력 일삼던 아버지 "생활비 보내라"…부양 거부 가능할까

이데일리 2026-07-24 12:0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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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평생 가족을 돌보지 않고 술과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집에서 분리된 뒤 다시 돌아오겠다며 생활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A씨가 아버지와 관련한 고민을 털어놨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다”며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고 집에서 술만 마시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계는 모두 어머니가 책임졌다”며 “새벽에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한 뒤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술에 취하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했다.

A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싫다며 집을 나갔고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지낸다”A며 “저 역시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곁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연말 또다시 발생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했고, A씨는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집을 떠나 어머니와 분리 생활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다시 연락해왔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하는 한편 A씨에게 생활비를 보내라며 자녀의 부양 의무를 언급했다.

A씨는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며 “어머니도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머니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또 자녀인 제가 생활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분리된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며 생활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전문가가 피해자 보호와 부양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명했다.

사연을 들은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내린 조치는 임시조치로 보인다. 임시조치는 통상 2개월 단위로 내려지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경찰에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오랜 기간 이어진 가정폭력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말 발생한 폭행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성인 자녀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아버지가 요구한 생활비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부양 청구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안긴 부모가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며 부양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자녀에게 부모를 부양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연금 등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며 “부모의 재산과 소득, 자녀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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