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다녀올 때 생과일·소시지 반입 금지…농축산물 특별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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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올 때 생과일·소시지 반입 금지…농축산물 특별검역

더포스트 2026-07-24 12:0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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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해 특별검역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을 국내로 불법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만 3801건(34톤)과 축산물 1만 20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을 적발해 폐기했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 검역탐지견 탐지 모습.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공지능 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매우 높은 탐지율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탐지율을 높여 나가고 축산물로도 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 홍보캠페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인공지능 엑스레이 등 첨단 검역기술을 활용해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만의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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