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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는 제4대 의회 개원인 지난달 20일부터 최 전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16일까지, 임기 16일 치에 해당하는 의원 월급을 최 전 의원에게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이 받은 월급은 임기 날짜를 일할 계산해 적용한 의정활동비 77만 원과 월정수당 153만 원으로, 세전 기준 총 23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의회는 급여 지급 제한을 검토했지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최 전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했던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천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비용보전 제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세차례 성매매를 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전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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