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 "야이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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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야이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연합뉴스 2026-07-24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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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수준의 욕설…명예 침해할 만한 표현 아냐"

상처 (PG) 상처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0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야이 XX놈아"라는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A씨가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하라며 철수했고,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B씨를 찾아갔다가 다툼이 벌어졌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대다수 주민이 집에 머무르는 심야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한 만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의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의 경우도 흥분한 상태에서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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