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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은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집단 성폭력 사건, 스토킹 사건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히고 정의가 실현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권리구제 장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착한법은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사법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무너진다”며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난맥상은 수사권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견제 없는 권력은 오판과 남용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착한법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의 완결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건 처리의 비효율과 책임 회피를 심화시킨다”며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사건을 반복적으로 주고받는 사건 핑퐁이 늘어나고, 피해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책임지는 기관은 사라지고, 책임을 미루는 구조만 남는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형사사법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억울한 범죄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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